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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an Leather Loafer"


벨지안 로퍼는 벨기에 소작농들이 신던
신발에서 유래된 스타일의 로퍼입니다.

기존의 로퍼와 다르게 라스트가 길고 날렵한 실루엣을 가졌으며
벨지안 로퍼를 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최상급 스웨이드를 적용한 바디와
세련된 어퍼(악어 가죽패턴)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라스트, 
스웨이드와 악어 가죽패턴의 콤비네이션,
경계선을 따라 돋보이는 파이핑-라인,


불필요한 디테일을 최소화하였으며 홍창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특징을 살렸습니다.


클래식부터 캐주얼까지
수트와 함께,  데님, 치노 팬츠, 쇼츠, 슬랙스 등
모든 팬츠와 함께 매치하기 좋습니다.



굽: 3cm (속굽포함)
사이즈: 5mm 단위 제작 (240~280)
사이즈 팁: 정사이즈 또는 반사이즈 업
제작기간: 5~7일


발볼 / 발등 커스터마이징 가능 (무료)
속굽 추가 가능 (+5,000원)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 및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주문전 충분히 고려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FABRIC


겉감: 우피 100%
안감: 돈피 100%
바닥: 홍창 100%



COLOR


블랙 / 브라운


WASHING


가죽 & 스웨이드 제품은 전문 클리닝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SIZE
(CM)

240~280mm (5mm 단위 제작)



 모델 착용 사이즈

평균 족형 270mm
(270mm 착용시 알맞게 맞습니다.)



Production

 

제조사그랑무드 제휴업체 / 제조국대한민국

제조년월: 2019 09 / 품질보증기간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 및 전화번호고객센터 010-5909-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