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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Notice


블랙 260 사이즈 1족
블랙 270 사이즈

블랙 260 사이즈 (속굽추가) 1족

당일출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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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son Chukka Boots"


국내 최상급 공정 단계를 거쳐 제작된
클래식한 스타일의 더비 슈즈입니다.

미국의 유명 브랜드 A 사의 제품을 모티브로 제작한 제품으로써,
"언라인드" 포맷을 기반으로 라이닝 없이 제작되었으며
부드러운 스웨이드가 발을 그대로 감싸줍니다.

오랜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돈피 소재를 안감에 적용하여
안정적인 착화감을 선사합니다.

"부드럽게 발을 감싸주는 스웨이드 & 언라인드 포맷"

착용자의 균형감과 밸런스에 최적화되도록 고려하여

수트와 함께
데님 / 치노팬츠와 함께

클래식부터 캐주얼까지 폭넓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재 특성상
f/w 시즌 높은 활용도가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굽: 3cm(속굽포함)
사이즈: 5mm 단위 제작 (245~280)
사이즈 팁: 정사이즈
제작기간: 5~7일


속굽 추가 가능 (+5,000원)


구입 후 사이즈 미스일 경우, 사이즈 교환 1회 가능

(단, 속굽 추가 안한 모델만 가능합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주문전 충분히 고려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FABRIC


겉감:소가죽 100%
안감:돼지가죽 100%
바닥:러버솔 100%


COLOR


블랙 / 브라운


WASHING


가죽 & 스웨이드 제품은 전문 클리닝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SIZE
(CM)

245~285mm (5mm 단위 제작)



 모델 착용 사이즈

평균 족형 270mm
(270mm 착용시 알맞습니다.)







 

 

 



- 고무 바닥창 위에 덧댐 창이 앞/뒤로 부착되어 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