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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Notice




베이지 245 속굽추가 1족

네이비 270 속굽추가 1족



베이지 270 1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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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a Loafer"


완성도 높은 공정 단계를 거쳐 제작된 클래식한 스타일의 로퍼입니다.

고무 소재의 밑창과 소가죽 소재의 겉감으로 하여금
보다 견고하고 균형잡힌 실루엣을 가진 제품입니다.

오랜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돈피 소재를 안감에 적용하여
안정적인 착화감을 선사합니다.

균형감과 밸런스를 최적화 하였습니다.

수트와 함께, 자켓과 함께 클래식 & 캐주얼 등과 같이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각각의 컬러가 가진 매력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되겠지만
 자주 입는 옷과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굽: 3cm(속굽포함)
사이즈: 5mm 단위 제작 (245~280)
사이즈 팁: 반치수 크게 나옴
제작기간: 5~7일 (영업일 기준)


발볼 / 발등 커스터마이징 가능(무료)

속굽 추가 가능 (+5,000원)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 및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주문전 충분히 고려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FABRIC


겉감:소가죽 100%
안감:돼지가죽 100%
바닥:고무 100%

COLOR


브라운 / 네이비 / 베이지


WASHING


가죽 & 스웨이드 제품은 전문 클리닝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SIZE
(CM)

245~280mm (5mm 단위 제작)



 모델 착용 사이즈

평균 족형 270mm
(270mm 착용시 알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