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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Flip Flop"


클래식부터 캐주얼까지 장르불문
세련된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플립 플랍(쪼리) 입니다.

착용감 좋은 코튼 소재의 끈과 견고한 가죽 홀더
그리고 부드럽고 탄력적인 고무창이 어우러져
편안한 착용감을 가진 제품입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피팅감과 안정적인 착화감을 가졌습니다.

지면과 맞닿는 밑창의 균형감과 바디의 밸런스를 최적화 하였습니다.

매트한 발색감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며
가격대비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데님, 치노팬츠, 쇼츠 등 다양한 하의와 함께
다채로운 여름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굽: 3cm
사이즈: 10mm 단위 제작 (250~280)
사이즈 팁: 정사이즈
제작기간: 5~7일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 및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주문전 충분히 고려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FABRIC


겉감: 코튼끈 100%
바닥: 고무 100%


COLOR


블랙 / 네이비 / 카키 / 카멜 / 그레이 / 샌드-베이지


WASHING


가죽 & 스웨이드 제품은 전문 클리닝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SIZE
(CM)

250~290mm (10mm 단위 제작)



 모델 착용 사이즈

평균 족형 270mm 
270mm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