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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a Suede Boots"


완성도 높은 공정 단계를 거쳐 제작된 클래식한 스타일의 스웨이드 데저트 부츠입니다.

*기존의 Piana Loafer 제품의 부츠형 스타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고무 소재의 밑창과 소가죽 소재의 겉감으로 하여금
보다 견고하고 균형잡힌 실루엣을 가진 제품입니다.

슈 레이스 (신발끈) 없이 착용하는 로퍼형 형태의 부츠입니다.

오랜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돈피 소재를 안감에 적용하여
안정적인 착화감을 선사하며 균형감과 밸런스를 최적화 하였습니다.

수트와 함께, 자켓과 함께 클래식 & 캐주얼 등과 같이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치노팬츠부터 데님팬츠까지 다양한 하의와 좋은 밸런스를 가진 제품입니다.


굽: 3cm (속굽포함)
사이즈: 5mm 단위 제작 (240~285)
사이즈 팁: 반치수 (5mm) 크게 나옴
제작기간: 10~14일 (영업일 기준)


속굽 추가 가능 (+5,000원)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 및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주문전 충분히 고려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FABRIC


겉감:소가죽 100%
안감:돼지가죽 100%
바닥:고무 100%

COLOR


베이지 / 브라운 / 블랙


WASHING


가죽 & 스웨이드 제품은 전문 클리닝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SIZE
(CM)

240~285mm (5mm 단위 제작)



 모델 착용 사이즈

평균 족형 270mm
(270mm 착용시 알맞습니다.)















Brown







Bei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