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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 Suede Slipper"


완성도 높은 공정 단계를 거쳐 제작된
클래식한 스타일의 슬리퍼(블로퍼)입니다.

B사의 제품을 모티브로 제작된 제품으로써,
사계절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외피가 스웨이드 소재로
둘러 쌓였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계절을 불문하고 봄, 여름, 가을 시즌에는 맨발로
한겨울에는 두꺼운 양말과 함께 착용하여도 좋은 제품입니다.

실제 착용 시 스웨이드 소재가 가진 부드럽고 포근한 피팅감을 가졌으며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균형감과 밸런스를 최적화 하였습니다.

수트와 함께, 자켓과 함께 클래식 & 캐주얼 등과 같이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굽: 3.5cm(속굽포함)
사이즈: 5mm 단위 제작 (245~280)
사이즈 팁: 반치수 크게 나옴
제작기간: 5~7일 (영업일 기준)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 및 환불(반품)이 불가합니다.

주문전 충분히 고려 후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문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FABRIC


겉감:소가죽 세무 100%
미드솔: 소가죽 세무, 코르크창 100%
아웃솔:코르크창 100%

COLOR


베이지 / 브라운 / 카멜


WASHING


가죽 & 스웨이드 제품은 전문 클리닝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SIZE
(CM)

250~280mm (10mm 단위 제작)


245~250 (250) 
255~260 (260)
265~270 (270)
275~280 (280)



 모델 착용 사이즈

평균 족형 270mm
(270mm 착용시 알맞습니다.)



Production

 

제조사그랑무드 제휴업체 / 제조국대한민국

제조년월: 2021년 9월 / 품질보증기간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 및 전화번호고객센터 010-5909-3784